통신 단절·'對敵 사업'은 침묵하더니, 대북전단 살포엔 엄정 대처한다는 靑

입력 2020-06-11 19:04   수정 2020-06-12 00:56

청와대가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역시 엄중 경고에 나선 것이다. 남북한 연락채널(핫라인)을 끊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 북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국내 단체에만 날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SC 회의 이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며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대응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합의를 잘 지키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정도”라며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운 수준으로 당장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두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강영연/임락근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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